항공권 운임과 별도로 청구된 취급수수료는 여행사의 예약·발권 대행용역 대가라면, 사업 관련성과 적격 증빙 등 요건을 갖춘 경우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항공권 운임과 달리 수수료라는 이름만으로 공제 여부가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확인하실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38조는 사업에 사용하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용역의 매입세액을 공제하도록 하지만, 제39조는 세금계산서 미수취·필요적 기재사항 오류,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 등은 공제하지 않도록 정합니다. 신용카드전표를 이용하는 경우에도 별도의 요건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법인 출장 등 과세사업 관련 수수료이고, 여행사가 공급한 과세 용역임을 확인할 수 있는 적격 증빙에 부가가치세가 구분되어 있다면 공제 가능성이 있습니다. 항공권 운임과 수수료가 한 장의 영수증에 함께 있더라도 항목별 공급자와 세액 표시를 나누어 확인해 처리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