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업 개인사업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7억 5천만 원 이상이면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입니다.
기준은 매출액이 아니라 세법상 수입금액이며, 음식점업은 제조업·숙박업 등과 함께 7억 5천만 원 기준이 적용됩니다. 기준에 정확히 7억 5천만 원인 경우도 대상입니다. 사업용 유형자산을 양도해 발생한 수입금액은 기준 계산에서 제외합니다.
업종을 함께 운영하거나 사업장이 여러 곳이면 관련 수입금액을 정해진 방식으로 합산해 판단하므로, 음식점 매출만 따로 보아 기준 미만이라고 단정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장부와 증빙으로 계산한 사업소득금액을 세무사 등에게 확인받고, 종합소득세 신고 때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신고기한은 통상 다음 해 6월 30일까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