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내역을 ‘상품’으로 작성했다는 이유만으로 고정자산 등록이나 감가상각 여부가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재판매하려고 산 물건이면 보통 상품으로 처리하고, 사업에 계속 사용하려고 산 감가상각 대상 자산이면 고정자산으로 분류해 감가상각합니다.
판단 기준은 장부의 품목명이 아니라 구매 목적과 실제 사용 방식입니다.
따라서 거래처 자료나 매입내역에 ‘상품’이라고 적혀 있어도 회사가 실제로 판매하지 않고 업무용으로 사용할 물건을 산 것이라면, 장부에서 상품으로 계속 처리할지 다시 검토해야 합니다. 반대로 물건을 사업에 사용하더라도 재고로 판매할 예정이라면 고정자산으로 등록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이미 상품으로 입력했다면 실제 용도와 사용 개시 시점, 거래명세서·세금계산서 등 증빙을 확인한 뒤 상품 계정에서 고정자산 계정으로 재분류하고, 감가상각 대상이면 취득가액과 감가상각 내역을 자산별로 관리하세요. 법인과 개인사업자의 세무상 감가상각 계산·신고 방식은 다를 수 있으므로, 장부 분류를 고친 뒤 해당 사업자 유형에 맞게 세무 처리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