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츠가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 승용차이고 일반 사업자가 업무용으로 구입·임차하는 경우라면, 대형차라도 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공제받지 못합니다.
판단 기준은 벤츠라는 브랜드나 ‘대형승용’이라는 표현이 아니라 차량의 법적 종류와 사용 업종입니다. 부가가치세법은 개별소비세법상 자동차의 구입·임차·유지에 든 매입세액을 원칙적으로 공제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차량 가격이나 업무용 사용 여부만으로 공제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운수업·자동차판매업·자동차임대업 등에서 해당 차량을 사업의 직접적인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공제 가능성이 있습니다. 단순히 회사 업무나 임직원 이동에 사용하는 것과 직접 영업에 사용하는 것은 구분됩니다.
또한 ‘벤츠 대형승용차’라는 설명만으로는 해당 차량이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인지 확정하기 어렵습니다. 차량등록증상 차종·승차정원 등으로 차량 분류를 확인한 뒤, 과세 대상 승용차라면 위 원칙에 따라 매입세액을 처리하시면 됩니다. 공제 대상이 아닌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 신고 시 공제하지 않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