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끝나면 단축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 중 하나로 복귀시켜야 합니다. 업무가 반드시 완전히 같아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다른 업무로 배치한다면 임금 수준이 단축 전과 같아야 합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제6항에 따른 의무입니다. 따라서 단축 전 업무와 다른 직무에 복귀시키더라도 임금 수준이 같다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단축 전과 다른 업무에 배치하면서 임금까지 낮추는 등 두 기준을 모두 충족하지 못하면 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단축기간 중에도 사업주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됩니다. 복귀 후 배치나 임금이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단축 전후의 업무·임금 자료와 회사의 인사 통보를 보관해 두시고, 사업주에게 복귀 직무와 임금 기준을 서면으로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복귀 의무를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37조제4항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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