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대상인 국내주식과 해외주식의 손익은 같은 해 양도분이라면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때 서로 상계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국내주식의 예정신고 단계에서는 해외주식 손실을 반영할 수 없습니다.
국내주식 예정신고 때 해외주식 손실까지 미리 빼서 신고하면 과소신고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예정신고는 해당 신고 대상 거래 기준으로 하고 해외주식 손익은 확정신고에서 정산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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