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에서 장사하는 노점도 사업자등록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노점이라는 이유만으로 등록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로 사업을 하는 장소와 사업 형태에 맞춰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은 원칙적으로 사업장마다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하거나, 편의를 위해 다른 세무서에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노점에 고정된 장소가 있는지는 사업장 판단에 중요합니다. 사업장은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고정된 장소를 말합니다. 별도의 고정된 사업장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자의 주소나 거소를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다는 기준도 있습니다. 따라서 시장 내 점포를 임차했는지, 일정한 자리에서 계속 영업하는지, 고정 장소 없이 이동하며 영업하는지에 따라 등록할 사업장 주소와 증빙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할 때는 사업자등록 신청서를 제출하고, 사업장을 임차했다면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첨부합니다. 법령상 허가·등록·신고가 필요한 업종이라면 해당 허가증·등록증·신고확인증 사본도 필요합니다. 상가건물의 일부만 임차한 경우에는 해당 부분의 도면을 첨부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증은 원칙적으로 신청일부터 2일 이내 발급되지만, 사업장이나 사업 현황 확인이 필요한 경우 발급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등록을 늦추면 부가가치세법상 미등록 가산세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미등록 기간의 공급가액 합계액에 1%가 적용되며, 간이과세자의 납부의무 면제와 관련해서는 법에서 정한 별도 예외·기준이 있습니다. 노점의 사업장 형태와 실제 영업 내용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영업을 시작했거나 시작할 예정이라면 실제 영업 장소를 기준으로 신청 내용을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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