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증 단계에서 신고 대상 근로자 행이 선택되지 않은 상태로 처리된 경우에 흔히 뜨는 안내입니다. 신고서에 이름을 입력했더라도 근로자 목록에서 해당 행을 별도로 선택해야 할 수 있습니다.
다음 순서로 확인해 보세요.
사업주는 근로자의 피보험자격 취득·상실을 신고해야 하며, 신고기한은 사유가 발생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입니다. 근로자가 그보다 먼저 신고해 달라고 요구하면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합니다. 포털 화면의 실제 버튼·선택 방식은 화면 구성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근로자 목록 자체가 없거나 선택해도 오류가 반복되면 신고서 임시저장 여부와 사업장·근로자 조회 결과를 확인한 뒤 포털의 문의 절차를 이용해 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