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정책기본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국제물류주선업을 등록한 사업자라면, 수출입화물의 국내 운송을 주선하는 것만으로는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허가를 별도로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이 예외는 수출입화물의 국내 운송을 주선하는 경우에 한정됩니다. 국내화물만 주선하거나 국제물류주선업 등록 범위를 벗어난 별도 운송주선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에 따른 허가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허가가 면제되더라도 수출입화물의 국내 운송을 주선할 때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6조의 운송주선사업자 준수사항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운송사업자에게 화물의 종류·무게·부피를 거짓으로 알리거나, 도로 기준을 위반하는 화물의 운송을 주선해서는 안 됩니다.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제물류주선업 등록증을 보유하고 수출입화물의 국내 운송만 주선하는 구조라면 별도 허가 없이 가능하지만, 국내 일반화물까지 취급한다면 그 업무는 별도로 허가 대상인지 구분해 검토하셔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