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명령을 받은 점유자가 부동산을 비워주지 않으면, 매수인은 집행관에게 인도명령의 강제집행을 위임해 부동산을 인도받을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136조제6항은 채무자·소유자·점유자가 인도명령에 따르지 않을 때 매수인이 집행관에게 집행을 위임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집행관은 부동산에서 점유를 빼앗아 매수인에게 인도하는 방식으로 집행합니다(민사집행법 제258조제1항).
인도명령 신청에는 대금 완납 후 6개월 이내라는 기한이 있지만, 이는 인도명령을 신청하는 기한입니다. 이미 결정이 난 경우에도 집행 신청·집행에 필요한 서류와 일정은 지체 없이 확인하시고, 상대방이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점유 권원을 주장하거나 점유자가 바뀐 경우에는 집행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의로 문을 열거나 물건을 옮기기보다 집행관을 통한 절차로 진행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