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종료예정일에 현장 프로젝트가 끝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육아휴직을 거부하거나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프로젝트 종료가 실제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상황에 해당하는지는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3항은 육아휴직을 이유로 한 해고·불리한 처우를 금지하고, 육아휴직 기간 중 해고도 원칙적으로 금지합니다. 예외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입니다. 따라서 현장 업무나 특정 프로젝트가 종료됐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이 예외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회사의 사업 자체가 계속되는지, 다른 업무나 현장으로 배치할 수 있는지 등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육아휴직을 마친 뒤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로 복귀시켜야 하며,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같은 법 제19조제4항). 원래 현장 프로젝트가 끝났다면 다른 업무로 배치할 수는 있지만, 육아휴직을 이유로 임금이나 근로조건을 낮추거나 복귀를 막는 방식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회사가 프로젝트 종료를 이유로 복귀를 거부하거나 해고를 통보하면, 휴직 신청·승인 자료, 프로젝트 종료 안내, 배치·해고 통보, 임금 및 업무 변경 내역을 보관해 두세요. 해고 사유와 사업이 실제로 계속 불가능한 상황인지 확인하고, 육아휴직을 이유로 한 불리한 처우가 의심되면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상담·진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이 프로젝트 기간에 맞춘 기간제 계약인지, 프로젝트 종료 뒤 회사의 다른 업무가 있는지에 따라 계약 종료 문제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간제 계약의 만료가 문제라면 육아휴직을 이유로 한 해고와 구별해 계약 내용과 종료 경위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