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면세유 이용자가 농기계를 추가로 구입하면 농기계 보유 현황의 변동신고를 하고, 새 농기계라면 구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출하증명서를 첨부하시면 됩니다.
농기계가 면세유 공급대상 기종인지와 조합에 등록할 수 있는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제3항은 농기계 등의 보유 현황을 신고하고, 취득·양도 등으로 내용이 바뀌면 30일 이내에 변동 신고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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