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기존과 같거나 수용 가능한 조건으로 계약 연장을 제안했는데 근로자가 이를 거절해 퇴사한다면, 계약기간이 끝났다는 이유만으로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계약만료 퇴사로 인정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는 누가 계약을 끝내기로 했는지와 재계약 조건, 퇴사 경위를 종합해 판단합니다.
고용보험법은 이직 사유가 수급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계속 고용할 의사가 있었는데 근로자가 특별한 사정 없이 연장을 거부했다면, 자발적으로 이직한 것으로 보아 수급자격이 제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계약서에 종료일이 적혀 있거나 이직확인서에 ‘계약기간 만료’라고 기재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결론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계약 연장 제안이 기존보다 임금·근무시간·업무·근무장소 등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바꾼 내용이거나, 근로자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조건을 제시해 계약이 성립하지 않은 경우에는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계약 조건과 제안·거절 과정에 관한 자료가 중요합니다.
퇴사 전에는 다음 자료를 보관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구직급여는 이직 사유 외에도 기준기간 중 피보험 단위기간 합계 180일 이상, 근로 의사·능력 및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 등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최종 수급자격은 관할 고용센터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 판단하므로, 계약 연장 조건과 거절 경위를 정리해 상담받으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