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는 ① 법에서 정한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② 간편장부대상자이면서 직전 과세기간 사업소득 수입금액이 4,800만원 미만인 경우, ③ 해당 과세기간에 새로 사업을 시작한 경우 소득세법상 계산서 관련 가산세의 소규모사업자 제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81조의10은 계산서 발급·합계표 제출 등 의무를 위반한 사업자에게 가산세를 부과하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사업자는 그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시행령상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기준은 계산서 관련 가산세에 대한 예외입니다. 4,800만원 기준은 매출·수입금액 기준이지 순이익이나 과세표준 기준이 아닙니다. 또한 간편장부대상자 여부를 포함한 요건을 각각 확인해야 하며, 한 가지 기준에 해당하면 다른 기준까지 충족할 필요는 없습니다.
따라서 2026년 과세기간에 적용 여부를 볼 때는 직전 과세기간의 사업소득 수입금액과 간편장부대상자 여부를 확인하시고, 2026년에 새로 개업한 경우에는 신규 사업자 기준도 검토하시면 됩니다. 소규모사업자 제외는 계산서 관련 가산세에 관한 것이므로, 그 밖의 신고·납부 의무까지 면제된다는 뜻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