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님 개인카드로 사업용 상품을 먼저 결제했고 사업자가 아직 갚지 않았다면, 구매전표의 대변을 미지급금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사장님은 상품 공급자가 아니라 결제액을 대신 부담한 분이므로, 거래처는 카드전표·주문내역에 표시된 실제 판매자를 입력하고 미지급금은 사장님에게 갚을 금액으로 관리하세요.
이렇게 하면 상품 매입은 한 번만 기록되고, 정산할 때 미지급금이 줄어듭니다. 미지급금 거래처를 시스템에서 지정해야 한다면 사장님을 별도의 정산 거래처로 관리할 수 있지만, 상품 공급처와 사장님 정산 대상을 혼동하지 않도록 구분해 두세요. 주문내역, 카드전표, 사업자통장 이체내역도 서로 연결해 보관하시면 정산 경위를 확인하기 쉽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