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로 하루만 일한 일용근로자라면 일급 80,000원이어도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으며, 하루 일했다는 이유만으로 제외되지는 않습니다. 앞서 계산한 소득세 과세소득이 0원이라는 점과 고용보험 가입 여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은 소정근로시간이 짧은 근로자를 원칙적으로 적용 제외하면서도, 일용근로자는 적용 대상으로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루 근무하고 퇴사한 경우에도 사업주는 근로일과 임금 등을 적은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통상 근무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제출하며, 이 신고가 피보험자격 취득·상실 신고를 한 것으로 처리됩니다.
다만 아래 경우에는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사업장에서 하루 근무한 일용직 알바라면, 80,000원이라는 일급이나 하루만 근무했다는 사정만으로 고용보험 신고를 생략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