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자 서명 대신 제출할 수 있는 서류나 팩스 제출이 법령상 보장된 대체 방법이라고는 확인되지 않지만, 현장에 직접 가야만 한다고 단정할 근거도 없습니다. 담당자에게 팩스·우편·전자문서로 서명한 서류를 보내는 방식이 가능한지 요청해 보세요.
출입국관리법상 사실조사에서는 필요한 경우 신고·등록·신청을 한 사람이나 관계인을 출석시켜 질문하거나 문서·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조항만으로는 특정 장소에 직접 방문해 서명해야 하는지, 또는 서명 대신 어떤 서류를 받을 수 있는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조사 업무라면 공무원은 질문이나 자료 제출을 요구할 때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해야 합니다.
담당자에게는 이렇게 요청하시면 됩니다.
“거리가 멀어 방문이 어렵습니다. 서명할 서류를 먼저 보내 주시면 서명 후 팩스나 우편, 전자문서로 제출하겠습니다. 방문이 꼭 필요하다면 그 근거와 대체 제출이 불가능한 이유를 알려 주세요.”
서명할 문서의 사본이나 사진을 먼저 받아 내용과 서명 위치를 확인하고, 팩스로 보낼 수 있다면 담당자 이름·접수 확인 방법·원본을 나중에 내야 하는지도 함께 확인하세요. 팩스 접수 확인서와 통화·문자 기록은 보관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이것은 대체 제출을 요청하는 실무 방법이지, 담당자가 반드시 받아야 한다는 법적 권리가 확인된 것은 아닙니다. 조사 종류와 서명을 요구한 서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