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인 사이트의 아르바이트 채용 자료는 채무자가 편의점 운영·인력 채용에 관여했다는 정황증거로 활용할 수 있지만, 그 자료만으로 채무자가 실제 사업주이거나 편의점 수익을 소유한다고 확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어머니가 사업자 명의와 운영을 맡고 채무자는 채용 업무만 도왔다는 반론도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수년간 채무자 명의의 계정이나 연락처로 공고를 올리고, 지원자와 직접 연락하거나 근무 조건을 정하고 채용을 결정한 기록이 있다면 채무자가 단순히 일하는 사람을 넘어 사업 운영과 인력관리에 실질적으로 관여했을 가능성을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채용 공고만으로는 누가 매출·수익을 가져갔는지, 사업상 비용과 손실을 부담했는지, 채무자의 소득이나 재산이 무엇인지까지 입증되지는 않습니다.
돈의 흐름 자료가 없더라도 공고 자료의 증거가치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채무자가 실제로 점포를 운영했고 사업의 이익이 채무자에게 귀속됐다는 주장까지 하려면, 채용 외에도 발주·재고관리·근무지시·거래처 연락 등 운영을 누가 결정했는지 보여주는 자료가 도움이 됩니다. 현재 확보한 자료는 채무자의 운영 관여를 뒷받침하는 한 갈래의 정황으로 제시하고, 사업자등록 명의가 어머니라는 점과 채무자가 최저임금도 받지 않는다는 주장만으로 실질 운영자 여부를 단정하지 않도록 하세요.
민사 절차가 진행 중이라면 증명하려는 사실과 자료의 관련성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법원에 자료 제출이나 사실 확인을 신청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한다고 자료가 자동으로 확보되는 것은 아니며, 확보 범위와 채택 여부는 법원이 판단합니다. 구인 사이트 자료는 원본성·작성자 확인이 쟁점이 될 수 있으므로, 게시 화면뿐 아니라 계정과 채무자의 연결 및 채용 과정의 후속 기록을 함께 묶어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