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은행 이자 내역은 해당 은행에 2024년 귀속 이자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이자소득·원천징수 내역서를 요청해 확인하시면 됩니다.
은행은 이자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통장이나 금융거래명세서에 이자 지급 내용과 은행의 사업자등록번호 등을 표시하거나, 신청을 받아 우편·전자 방식으로 연간 이자 내역과 원천징수세액 등을 통지하는 방법으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통지 기한은 원칙적으로 해당 이자를 지급한 해의 다음 해 3월 31일까지입니다.
은행에 요청하실 때는 “2024년 귀속 이자소득 원천징수영수증(또는 이자소득 지급·원천징수 내역)”이라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여러 은행에 계좌가 있다면 각 은행에서 따로 받아야 전체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좌별 연간 이자소득 지급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 은행이 영수증 발급을 생략할 수 있지만, 본인이 발급을 요청하면 발급하거나 통지해야 합니다. 채권 보유기간 이자에 대해 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도 생략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