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수한 생활비는 현금영수증을 사업자 지출증빙용으로 바꾸더라도 사업상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영수증의 용도만 바뀌어도 지출의 실제 성격까지 바뀌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소득세에서 필요경비로 인정받으려면 그 지출이 사업수입을 얻기 위해 실제로 필요한 비용이어야 합니다. 개인 식비·생필품·가족 생활비처럼 사업과 무관한 지출은 사업자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으로 바꾸어도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가사 관련 경비와 업무와 직접 관련 없는 지출은 필요경비에 넣지 않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도 마찬가지로, 사업을 위해 사용한 재화나 용역에 대한 매입세액이어야 합니다. 생활 목적으로 산 물건이나 이용한 용역은 사업자 지출증빙용으로 표시했다는 이유만으로 공제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사업용 물품·서비스를 실제로 구매했는데 실수로 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을 받았다면, 사업자 지출증빙용으로 변경한 뒤에도 사업 관련성 및 세법상 공제 요건을 갖췄는지 따져볼 수 있습니다. 사업과 개인 용도가 섞인 지출은 사업에 사용한 부분을 구분할 수 있는 자료를 보관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필요경비 증빙은 원칙적으로 확정신고기간 종료일부터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따라서 생활비 자체를 사업 지출로 바꾸어 신고하기보다는, 실제 사업에 사용한 지출인지와 거래내역·사용 목적을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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