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단체가 면세사업자로 등록하면 면세 대상 사업의 매출에 부가가치세를 붙이지 않아도 되는 점이 주된 이점입니다. 다만 등록 자체가 면세 혜택을 만들어 주는 것은 아니며, 실제 공급하는 재화나 용역이 세법상 면세 대상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점은 주로 면세 대상 매출에 부가가치세를 붙이지 않는 것이고, 반대급부는 매입 부가가치세를 돌려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을 함께 한다면 사업별 매출과 매입 증빙을 구분해 관리하셔야 합니다.
사업용 기계를 고철로 처분할 때도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 하나요?
국제물류주선업 허가가 있어도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 허가를 별도로 받아야 하나요?
해외주식과 국내주식의 손익을 양도소득세 신고 시 서로 상계할 수 있나요?
직원이 휴일에 본인 의지로 30분간 업무를 확인한 경우 임금을 지급해야 하나요?
가맹비와 교육비의 세무상 차이는 무엇인가요?
현황측량성과도와 현황측량도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