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표현의 핵심 차이는 ‘측량을 통해 확정·정리된 결과물’인지, 현황을 표시한 도면을 넓게 부르는 말인지에 있습니다. 다만 법령에 두 명칭의 차이를 일률적으로 정의한 규정은 확인되지 않으므로, 서류 제목만으로 효력이나 대체 가능 여부가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법에서 ‘측량성과’는 측량을 통해 얻은 최종 결과를 뜻하고, 지적측량을 의뢰하면 수행자가 측량을 한 뒤 그 성과를 결정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과도는 단순한 현황 그림보다 측량 결과를 근거와 함께 확인할 수 있는 자료라는 점에서 구별될 수 있지만, 모든 현황측량성과도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서식·표시 항목이나 두 문서의 법적 효력 차이까지 이 규정만으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제출처가 ‘현황측량성과도’를 지정했다면, ‘현황측량도’라는 제목의 도면이 같은 측량 결과를 담았다는 이유만으로 대체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제출 목적에 따라 측량을 수행한 주체, 측량 범위·기준, 경계나 시설물의 표시, 성과 확정 여부를 비교하고, 제출처가 대체 서류로 인정하는지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