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가 후 추가 휴직을 요청했다고 해서 회사가 언제나 승인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취업규칙·근로계약의 휴직 규정과 병가 사유, 추가 휴직의 필요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업무 외 질병이나 부상에 따른 일반 병가·휴직은 법에 일률적으로 정해진 기간이나 승인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라, 보통 회사의 취업규칙·단체협약·근로계약에서 정한 절차와 기준에 따라 처리합니다. 따라서 규정에 휴직기간의 한도나 연장 요건이 있고 이미 한도를 사용했다면, 회사가 연장을 거절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규정에 연장 절차가 없더라도 그 자체만으로 반드시 연장해 주어야 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회사가 요청을 검토할 때는 진단서 등 건강 상태와 근로 가능 여부, 회복 예상 기간, 업무에 미치는 영향, 회사 규정과 그동안의 처리 기준 등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추가 휴직이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데도 합리적인 이유 없이 거절하거나, 회사 규정을 자의적으로 적용하면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반대로 휴직 신청이 거절됐는데 출근하지 않으면 무단결근으로 처리될 위험이 있으므로, 승인 여부가 정해지기 전에는 회사에 서면으로 신청하고 결과와 사유도 서면으로 받아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업무상 부상·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한 휴업이라면 일반 병가와 다릅니다. 그 기간과 이후 30일 동안은 원칙적으로 해고할 수 없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일을 쉬게 한 경우에는 휴업수당 문제가 별도로 생길 수 있습니다. 임신·출산 관련 법정 휴가나 육아휴직 등 법에서 정한 휴가·휴직도 일반 병가 규정만으로 거절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가 거절했거나 그에 따라 해고·징계 등 불이익을 받았다면, 먼저 취업규칙의 병가·휴직 조항과 신청서·진단서·회사 답변을 확인하고, 조치가 부당한 휴직·징계 등에 해당하는지 살펴보셔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은 정당한 이유 없는 휴직·징계 등을 금지하지만, 휴직 연장 거절이 곧바로 위반이라고 볼 수는 없어 구체적 사정을 따져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