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사무소가 개인사업자라면 사장님 본인에게 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처리해 인건비로 신고하거나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습니다. 사장님이 직접 현장 업무를 하더라도 본인 급여는 사업의 비용이 아니라 사업주 본인의 소득을 계산하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개인사업자의 사업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사업에 사용한 필요경비를 뺀 금액입니다. 사업주 본인에게 지급했다고 장부에 적은 금액은 본인에게 지급한 급여로 인정되는 직원 인건비와 구분해야 합니다. 따라서 본인 급여를 직원 급여처럼 신고하면 그 금액이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면 법인으로 운영하는 인력사무소라면 법인과 대표자는 별개의 주체이므로 대표자 보수의 세무 처리가 개인사업자와 다를 수 있습니다. 다만 질문만으로는 사업자 형태를 알 수 없어 법인의 급여 처리 요건까지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실무상 개인사업자라면 본인에게 급여를 지급한 것처럼 처리하기보다, 실제로 지급한 직원 급여와 사업 운영에 든 비용을 구분해 장부에 기록하고 관련 증빙을 보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직원의 급여는 실제 근무와 지급 사실이 확인되어야 하며, 대표자 본인의 인출금과 직원 인건비를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