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확인서가 아직 등록되지 않아 수급자격 심사에 필요한 내용을 확인하거나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 제출을 요청하려고 센터 담당자가 사장님께 전화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전화가 왔다는 사실만으로 수급심사에 문제가 생겼거나 권고사직이 인정되지 않았다는 뜻은 아닙니다.
고용보험법 제43조제4항은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수급자격을 결정하는 데 필요하면 이전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출 요청을 받은 사업주는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직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82조의2제4항·제5항). 따라서 담당자의 전화는 미등록된 이직확인서를 받기 위한 요청이거나, 수급심사에 필요한 퇴사 사유 등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연락일 수 있습니다.
이직확인서는 근로자가 발급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내고, 사업주는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발급해야 합니다. 정해진 기간 안에 받지 못했다면 이직확인서를 첨부하지 않고도 수급자격 인정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센터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사업주에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으로 처리됐더라도 센터는 이직확인서에 적힌 퇴사 사유와 실제 경위 등을 확인해 수급자격을 판단합니다. 그러므로 사장님과 통화한 내용이 실제 퇴사 경위와 다르게 기록되지 않도록, 본인의 퇴사일·권고사직 경위와 문자, 사직서 등 관련 자료를 정리해 두시고 이직확인서가 제출되면 이직 사유와 피보험 단위기간 등이 사실과 맞는지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업주가 요청을 받고도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해 제출하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고용보험법 제118조제1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