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이름·근무시간·서명만 적힌 표도 보조자료는 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실제 근무와 임금 지급액까지 충분히 입증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사업 관련 인건비를 필요경비로 인정받으려면 비용을 실제로 지출했다는 점을 확인할 자료를 받아 보관해야 합니다. 일용근로자 임금 기록은 보통 근로자 인적사항, 근무한 날짜와 시간, 지급한 금액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지금 기록에 근무 날짜나 지급액이 없고 서명만 있다면, 누가 언제 일했고 얼마를 받았는지 확인하기 부족할 수 있습니다.
기록을 보완할 때는 다음 내용을 함께 남겨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주소가 기록에 없더라도 다른 자료로 지급 사실을 확인할 수 있으면 증빙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주소 누락에 관한 것이므로, 근무일·지급액·실제 지급 사실까지 빠진 기록을 자동으로 충분한 증빙으로 만들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소득세법 제160조의2는 사업소득 계산에 필요한 증명서류를 받아 보관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기존 기록만 있다면 당시의 이체 내역이나 별도 지급자료와 연결해 보관하고, 근무일과 금액도 확인 가능한 자료로 보완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