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주식 배당금은 외국에서 세금을 떼기 전 배당액을 기준으로 배당소득에 포함해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며, 외국에서 낸 세금은 배당액에서 빼지 않고 요건을 갖추면 별도의 외국납부세액공제로 반영합니다.
「소득세법」상 외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이익·잉여금의 배당은 배당소득입니다. 배당소득은 필요경비를 빼지 않고 총수입금액으로 계산하므로, 외국에서 원천징수한 세금을 차감한 실제 입금액이 아니라 세금 차감 전 배당액을 기준으로 보는 것이 핵심입니다. 신고 금액은 해당 귀속연도의 원화 기준으로 정리해야 하지만, 환율 적용일·환산 방법은 보유자료와 적용 기준을 별도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실무적으로는 배당 지급내역에서 세전 배당액, 외국에서 원천징수된 세액, 지급일 및 통화를 확인해 구분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확한 원화 신고액과 공제액은 귀속연도 및 다른 이자·배당소득, 외국납부세액 자료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