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점상은 일반적으로 판매한 물건이나 용역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노점상인이 공급하는 재화·용역은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면제되는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 발급이 원칙이지만, 발급이 면제되는 거래도 있습니다. 노점상인이 하는 거래는 그 예외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손님이 사업자등록증을 보여 주거나 세금계산서를 요청하더라도, 노점상 거래라는 이유만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여기서 말하는 세금계산서 발급 예외가 다른 거래까지 자동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노점상 형태가 아닌 별도의 사업장에서 공급한 거래라면 그 거래의 업종과 거래 방식에 따라 발급의무를 따로 판단해야 합니다. 면세사업자의 계산서 발급 여부도 세금계산서와는 별도로 해당 거래의 성격에 따라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