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에 정기적으로 받는 상품권도 지급 의무와 근로의 대가성이 인정되면 근로기준법상 임금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명절마다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자동으로 임금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상 임금은 이름이나 지급 형태와 관계없이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금품입니다. 따라서 상품권도 현금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임금에서 제외되지는 않습니다. 판단할 때는 특히 다음을 봅니다.
예를 들어 노사합의나 취업규칙에 따라 매년 설·추석에 일정 금액의 상품권을 지급해 왔다면 임금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로 명절 귀향비·선물비를 지급하기로 한 합의에 따라 전 근로자에게 지급한 금품을 임금으로 본 대법원 판결이 있습니다(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3다54322, 54339 판결).
반대로 회사의 선택적 복리후생제도에서 근로자가 복지포인트 대신 상품권을 선택한 경우처럼, 지급 근거가 근로 제공이 아니라 복지제도에 있다면 임금이 아닐 수 있습니다. 또 명절에 재직 중인 사람에게만 지급한다는 조건은 통상임금 여부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임금에 해당하는지와 연장근로수당 등의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는 별개의 판단입니다.
상품권이 임금으로 인정되면 퇴직금 산정에 쓰이는 평균임금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임금을 지급하는 방식과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임금을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1개월을 넘는 기간에 관한 상여금 등은 예외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 판단을 위해서는 상품권 지급 근거가 적힌 취업규칙·단체협약·근로계약서와 지급 내역을 함께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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