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최자가 세금을 대신 부담하더라도 기타소득의 귀속자는 당첨자이므로, 지급명세서와 기타소득 관련 신고에는 당첨자의 정보를 기재합니다. 주최자는 지급자이자 원천징수의무자로서 자신의 사업자 정보로 원천징수 신고·납부를 합니다.
따라서 신고에서 두 사람의 역할은 구분됩니다.
소득세법 제164조는 개인에게 기타소득을 지급한 자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제145조는 기타소득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즉, 주최자가 세금을 부담한다는 이유로 주최자를 소득자로 신고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주최자가 세금을 대신 내면 당첨자가 실제로 부담하지 않은 세금도 당첨자에게 제공된 경제적 이익으로 보아 지급액을 다시 계산해야 할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상품권 100만 원 기준의 원천징수액은 당첨자가 세금을 부담하는 경우의 계산이므로, 주최자 부담 방식의 지급액·원천징수액을 그대로 적용하면 안 됩니다. 실제 지급 조건에 맞춰 세금 부담액을 반영해 계산한 뒤 당첨자별 지급명세를 작성하고, 원천징수한 소득세는 지급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