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법인명이 바뀌었더라도 실제로 같은 사업에서 계속 일한 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근속기간을 승계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퇴직금이 당연히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법인 변경 때 실제로 고용관계가 끝나고 새 회사에 다시 입사한 것인지, 사업이 이어지면서 고용도 계속된 것인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평균임금 30일분 이상을 기준으로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따라서 법인이 바뀌기 전후의 근무기간이 계속근로기간으로 인정되면 그 전체 기간을 기준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전 회사에서 실제 퇴직했고 새 법인과 별도의 고용관계가 시작된 것으로 인정되면, 이전 기간과 새 회사 기간을 합산할 수 있는지는 구체적인 고용승계 경위에 따라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다음 자료와 경위를 모아 확인해 보세요.
퇴직금 지급의무가 인정된다면 사용자는 퇴직일부터 14일 이내 지급해야 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 합의로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9조). 지급을 거부하면 근속기간을 계속 인정해야 하는 이유와 퇴직금 지급을 서면으로 요청하고, 근로계약·급여·근무 기록을 보관해 두세요.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할 수 있으므로 미루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같은 법 제10조).
현재 정보만으로는 법인 변경이 단순한 명칭·조직 변경인지, 실제 퇴직 후 재입사인지 확정할 수 없어 결론을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회사가 법인 변경을 이유로 근속기간을 끊었다면, 실제 근무의 연속성과 퇴직정산 여부가 핵심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