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상 상시근로자 수를 계산할 때 파견근로자는 제외하고, 동거하는 친족인 직원은 일정한 경우 포함합니다.
따라서 파견근로자는 제외, 동거 가족 직원은 다른 근로자가 함께 있으면 포함하는 방식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이는 상시 5명 이상 여부를 판단할 때의 기준입니다.
벤츠 대형승용차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인가요?
직원이 휴일에 본인 의지로 30분간 업무를 확인한 경우 임금을 지급해야 하나요?
키오스크를 소액자산으로 처리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가맹비와 교육비의 세무상 차이는 무엇인가요?
위하고 매입매출전표에서 수정전자세금계산서인지 확인할 수 있나요?
권고사직으로 퇴사 후 실업급여 수급심사 중인데, 이직확인서가 미등록된 상태에서 고용센터 담당자가 사장님께 전화한 이유는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