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등기부에 이사·감사로 올라 있다는 이유만으로 산재보험 가입이 일률적으로 배제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로 근로자(직원)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산재보험법상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뜻합니다. 따라서 등기임원이라도 임원 직함만 형식적이고, 실제로는 대표자나 회사의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아 정해진 업무를 수행하며 그 대가로 임금을 받는다면 산재보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업무집행권이나 대표권을 행사하는 등 사용자 지위에 있고 회사와 위임관계에 가까운 경우라면, 임원이라는 이유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근로자가 아니라는 점 때문에 일반 근로자 산재보험 가입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은 적용 대상 사업의 사업주가 당연히 가입하는 보험이므로,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임원을 고용했다면 사업주는 보험관계 신고를 해야 합니다. 당연가입 사업은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신고를 하지 않은 기간에 재해가 발생하면 보험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주에게 징수할 수 있고,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 신고를 한 경우 3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등기 여부만 보지 않고 업무 지시·보고 관계, 결재·인사 권한, 출퇴근 및 근무시간 관리, 실제 담당 업무, 보수의 성격과 지급 방식 등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보험료를 납부했거나 자격이 신고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실제 산재 신청 때 근로자성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업무상 재해 보상 여부는 재해 당시의 실제 근무 형태를 기준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직원처럼 지휘·감독을 받으며 일한 등기임원이라면 산재보험 적용 가능성이 있지만, 경영권을 행사하는 임원이라면 일반 근로자 가입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