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이수자가 생기면 해당 교육의 기준을 먼저 확인한 뒤 보충교육을 제공하고, 대상자·안내·이수 결과를 연결해 기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보충교육을 했다고 이미 발생한 미이수 문제가 자동으로 없어진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기록은 누가 대상이었는지, 안내와 보충 기회가 있었는지, 최종적으로 이수했는지가 이어서 확인되도록 정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다만 모든 법정의무교육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보충교육 절차나 보관기간이 하나로 정해져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교육별 법령에서 별도 보관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을 우선 적용하고, 해당 기준이 확인되지 않으면 임의로 특정 기간을 법정 보관기간이라고 단정하지 마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