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에서 폐기물분담금 작성 방법을 순서대로 알고 싶어요.

    2025. 7. 13.

    제조업에서 폐기물부담금 작성은 다음 순서로 진행됩니다.

    1. 실적서 제출: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 수입실적서 및 출고실적서를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2. 부담금 산정 및 고지: 실적 제출 후 약 한 달 뒤인 4월 30일경 폐기물 부담금 검토 및 산출이 완료되며, 납부고지서가 고지됩니다.
    3. 납부: 납부기한은 5월 20일까지이며, 산출된 폐기물 부담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 분할 납부 신청이 가능합니다.
      • 분할 납부 시: 5월 20일, 7월 20일, 9월 20일, 11월 20일
    4. 면제 대상 확인: 연간 플라스틱 사용량이 10톤 이하인 제조업자는 면제 대상에 해당하며, 이 경우 폐기물 부담금 면제대상 확인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5. 감면 신청: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연간 플라스틱 사용량 10톤 감면 또는 연간 총 매출액 10억원에 해당하는 플라스틱 투입량 감면 중 유리한 방식을 선택하여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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