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자가 국내사업장이 있거나 부동산 소득이 있는 경우, 해당 국내 원천소득을 종합하여 과세합니다. 다만,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않거나 귀속되지 않는 소득에 대해서는 분리과세됩니다. 퇴직소득 및 양도소득은 거주자와 동일하게 과세되지만, 양도소득의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 외 모든 소득은 분리과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