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이 고령으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이 어려운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7. 13.

    임대인이 고령으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이 어려운 경우, 다음과 같은 방법들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 종이세금계산서 발행: 임대인이 종이세금계산서를 직접 작성하여 임차인에게 전달하고, 임차인은 이를 보관하여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임대인에게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의 필요성을 충분히 설명해야 합니다.
    •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제도 활용: 임차인이 세무서에 '거래사실 확인 신청서'를 제출하여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은 건당 10만원 이상 거래에 한하며, 거래 입증 자료를 첨부해야 합니다. 다만, 이 방법은 임대인이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한 사업자여야 하고, 세금계산서 교부 시기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세무대리인 활용: 임대인이 세무대리인을 통해 세금계산서 발행 및 부가가치세 신고를 대행하도록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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