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에서 받는 임플란트나 일반적인 보철 치료는 치료 목적의 진료라면 통상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다만, 실제 시술이 치아미백·라미네이트·잇몸성형처럼 법령에 열거된 치아성형에 해당하면 과세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은 의료인의 의료용역을 원칙적으로 면세하면서, 건강보험 요양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는 진료 중 일부를 과세 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치과 진료 중 과세 대상으로 명시된 치아성형은 치아미백, 라미네이트, 잇몸성형입니다. 일반적인 임플란트·크라운·브리지 등 보철 치료는 이 열거 항목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치료를 위한 진료라면 통상 면세로 봅니다.
다만 명칭만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시술은 실제 목적과 내용이 중요합니다. 치료를 위한 보철인지, 외관 개선을 위한 치아성형인지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치과에서 받은 진료비 영수증이나 안내서에 과세 진료와 면세 진료가 나뉘어 있다면, 어떤 시술 항목에 부가가치세가 붙었는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