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측량비라고 해서 무조건 매입세액 불공제되는 것은 아니며, 측량의 목적과 비용의 실질에 따라 달라집니다.
측량비가 토지를 취득하거나 형질을 바꾸고, 부지·택지를 조성하거나 토지의 가치를 높이는 데 직접 관련된 비용이면 토지 관련 매입세액으로 보아 공제받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토지 경계·현황 측량이 토지 매입이나 개발을 위한 것이고 그 비용이 토지 취득원가에 포함되는 성격이라면 불공제 대상일 가능성이 큽니다.
반대로 측량이 과세사업에 쓸 건물의 설계·시공 등 건축물 자체를 위한 것이거나, 토지의 조성·가치 증가와 직접 관련 없는 용역이라면 토지 관련 매입세액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는 계약서와 측량 성과물, 공사 내역을 보고 비용이 토지 조성분인지 건축물 공사분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토지 조성과 건물 공사에 함께 쓰였고 실제 귀속을 나눌 수 없다면, 공통 비용으로 보아 관련 기준에 따라 안분할 수 있습니다.
판단할 때는 측량 목적, 측량 대상(토지 경계·지반인지 건축물 시공인지), 해당 비용의 회계상 처리 내용을 함께 확인하시고, 세금계산서와 계약서·측량보고서 등 근거를 보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토지 관련으로 불공제되는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으며, 토지 취득원가에 포함되는 성격인지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근거는 부가가치세법 제39조제1항제7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