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대표와 같이 사용자로 볼 수 있는 개인이 직장 내 괴롭힘의 가해자일 경우, 회사의 책임과는 별개로 회사 대표에게도 과태료가 의 직장 내 괴롭힘에 대응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증거 수집: 괴롭힘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일시, 장소, 내용, 목격자 등)를 확보합니다.
내부 고충처리 절차 활용: 가해자가 대표라도 회사 내 고충처리 담당자나 인사부서에 상담 및 신고를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외부 기관 활용: 가해자가 대표인만큼 내부 고충처리 절차 활용 없이 바로 고용노동부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법적 대응: 심각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나 형사 고소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회사 대표의 괴롭힘은 해결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