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1개월분이 실제 퇴직을 조건으로 지급하는 퇴직위로금이라면 퇴직급여와 합산해 퇴직소득으로 원천징수·신고하고, 단순히 권고사직 때 지급하는 위로금이라는 이유만으로 퇴직소득에 넣을 수는 없습니다.
소득세법상 퇴직소득은 사용자의 부담금을 기초로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 등을 말합니다(소득세법 제22조). 따라서 1개월분이 퇴직을 조건으로 한 추가 퇴직급여인지, 별도의 합의금·보상금인지 지급의 실질과 근거를 살펴야 합니다. ‘명예퇴직금’이라는 명칭만으로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퇴직소득으로 처리하는 경우 지급자가 퇴직급여와 추가 지급액을 합산해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합니다. 퇴직소득세액은 지급액과 근속기간 등 필요한 자료에 따라 달라지므로, 현재 정보만으로 세액을 계산할 수는 없습니다.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때에는 개인지방소득세도 별도로 함께 처리해야 합니다.
원천징수한 세액은 원칙적으로 징수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하고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합니다(소득세법 제128조). 10인 이상이라는 이유만으로 반기 납부가 자동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상시 고용인원 20인 이하 등 요건을 갖추고 반기 납부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반기 납부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은 지급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근로자에게 발급하고, 퇴직소득 지급명세서는 다음 연도 3월 10일까지 제출합니다. 지급하지 않은 퇴직소득도 일정한 시점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하는 특례가 있으므로, 지급을 미루는 경우에는 퇴직 시기와 지급 시기를 함께 확인하셔야 합니다.
실무상 권고사직 합의서, 퇴직급여 지급 기준, 급여명세서와 회계처리에서 추가 1개월분의 성격이 서로 일치하도록 정리한 뒤 신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