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를 국내에서 판매하는 거래는 반도체라는 품목만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세되지는 않으며,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제26조는 미가공 식료품, 수돗물, 의료·교육 용역, 도서, 토지 등 면세되는 재화·용역을 정하고 있지만, 반도체는 열거된 면세 품목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국내 사업자가 반도체를 공급하는 통상적인 매매라면 면세가 아니라 일반 과세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거래의 형식이나 목적이 별도의 특례 요건에 해당하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수출 거래는 면세가 아니라 영세율 적용 대상일 수 있고, 반도체와 함께 공급되는 다른 재화·용역이 별도로 면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도 따로 살펴야 합니다. 국내 거래라는 점만으로 이런 특례가 자동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반도체의 국내 판매라면 품목명만으로 면세 처리하지 마시고, 실제 공급 내용과 거래 상대방·거래 방식이 별도의 면세 또는 영세율 요건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