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자산을 매입할 때 공제받은 매입세액을 다음 분기에 자동으로 전액 반환하는 것은 아니지만, 매각이 부가가치세 과세거래라면 매각대금에 대한 매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는 과세기간별로 매출세액에서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 등을 빼서 계산합니다. 따라서 고정자산을 산 뒤 다음 분기에 팔았다는 이유만으로 종전 매입세액 공제가 취소되는 것이 아니라, 매각한 과세기간에 매각 관련 매출세액이 생기는 방식입니다. 실제 납부액은 그 과세기간의 다른 매출세액과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 등을 함께 반영해야 하므로, 매각대금만으로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매입세금계산서와 당시 공제받은 매입세액, 자산의 종류·사용 용도, 매각계약서와 매각대금을 확인해 해당 분기의 부가가치세 신고에 반영하시면 됩니다. 매각대금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됐는지가 불분명하면 공급가액 계산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계약서상 부가가치세 부담 표시도 점검하세요. 현재 정보만으로는 매각세액이나 최종 납부액을 특정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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