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에서 감가상각비를 어디에 입력해야 하나요?
2025. 7. 13.
상가임대소득의 감가상각비를 홈택스에 입력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홈택스 로그인 후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신고] 메뉴로 이동합니다.
- 소득 종류에서 '사업소득'을 선택하고, 업종코드는 '701201'(비주거용 건물 임대업)을 선택합니다.
- 신고유형을 '간편장부'로 설정합니다. 이렇게 해야 개별 경비항목을 직접 입력할 수 있습니다.
-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 계산 명세서' 화면에서 감가상각비 항목을 찾아 해당 금액을 입력합니다.
감가상각비는 건물 취득가액(토지 제외)에 취득세 등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상가 건물의 경우 일반적으로 20년의 내용연수를 적용하여 정액법으로 계산합니다. 감가상각비를 입력하지 않으면 나중에 양도소득세 계산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정확히 산정하여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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