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러를 선정하고 서류를 준비하던 중 리스료가 자동 출금됐다는 사정만으로는 딜러에게 그 금액을 보상받을 수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보상 여부는 누가 리스료를 부담하기로 했는지, 차량 인도·매입대금 정산 또는 리스 해지 처리 시점을 어떻게 약속했는지, 딜러의 지연 때문에 추가 출금이 발생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딜러가 특정 날짜까지 매입이나 정산을 끝내기로 했거나, 그 이후 발생하는 리스료를 부담하겠다고 명확히 약속했는데도 정당한 이유 없이 처리를 늦춘 경우라면, 그 약속과 지연으로 생긴 손해를 근거로 반환·배상을 요구할 여지가 있습니다. 반대로 일정이나 리스료 부담에 관한 합의가 없고 정상적인 서류 처리 중 출금된 것이라면, 딜러에게 자동으로 보상 의무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질문하신 차량이 운용리스라면 금융리스와 구분해야 합니다. 상법 제168조의5는 금융리스 계약 해지에 관한 규정이므로, 운용리스 차량의 매입·정산 문제에 그대로 적용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리스사와 체결한 운용리스 계약의 중도해지·승계·정산 조건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우선 다음 자료를 확보해 딜러와 리스사에 서면으로 정산을 요청해 보세요.
딜러가 부담하기로 한 날짜 이후 출금된 금액이라면, 그 합의 내용과 실제 처리 지연이 확인되는지가 핵심입니다. 리스료가 출금됐다는 사실만으로 리스사에 대한 납부의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딜러와 다투는 동안에도 리스사에 해지·승계 및 이미 납부한 리스료의 정산 방식을 확인해 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제공된 기준에는 이 상황에 바로 적용되는 보상 기한이나 정액 배상 기준은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