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근길 교통사고는 보통 ‘공무상 질병’이 아니라 ‘출퇴근 중 사고로 인한 부상’ 문제이며, 일반 근로자라면 통상적인 퇴근 경로·방법으로 이동하던 중 사고인지가 산재 인정의 핵심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취업장소와 주거지 사이의 이동을 출퇴근으로 보고, 업무와 사고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으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따라서 회사가 제공한 차량이 아니더라도,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퇴근하던 중 교통사고가 났다면 출퇴근 재해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퇴근 중 개인적인 용무로 경로를 벗어나거나 이동을 중단한 경우, 그 일탈·중단 중의 사고와 이후 이동 중 사고는 원칙적으로 출퇴근 재해로 보지 않습니다. 예외적으로 생필품 구입, 학교·직업훈련기관에서의 교육, 아동·장애인 보육기관 동행, 진료, 요양 중인 가족 돌봄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에 해당하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사고가 난 시점과 장소, 평소 경로와의 차이, 들른 곳과 목적, 이동을 다시 시작한 시점을 기록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무원이라면 일반 근로자의 산재 절차와는 별도의 공무상 재해 제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제공된 정보만으로는 공무원 퇴근길 사고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이나 신청 절차를 확정하기 어렵습니다. 이 경우에는 사고가 단순한 귀가 중 발생한 것인지, 출퇴근 경로·방법과 일탈 여부가 어떤지 등을 소속 기관의 재해보상 절차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사고 당시의 교통사고 기록, 진단서·진료기록, 출퇴근 시간과 통상 경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경로를 벗어났다면 그 이유와 체류 시간을 보여주는 자료를 보관해 두세요. 출퇴근 재해에 해당하는지는 사고 경위와 이동 경로를 종합해 판단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