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금불산입은 회계상 비용으로 처리했더라도 해당 사업연도 세법상 비용(손금)으로 인정하지 않는 조정이고, 손금추인은 과거에 손금불산입했던 금액을 차이가 해소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반영하는 것입니다.
법인의 순자산을 줄인 비용이라도 세법에서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는 항목이면 과세소득 계산 때 비용에서 제외합니다. 법인세법 제19조는 손금을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손실·비용으로 정하면서, 법에서 달리 정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예를 들어 법인세나 법인지방소득세, 벌금·과태료 등은 손금불산입 대상입니다. 이런 항목은 성격상 나중에도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 모두 추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손금추인은 과거 손금불산입액 가운데 회계와 세법의 인식 시점 차이로 잠시 보류했던 금액을, 이후 차이가 해소될 때 손금으로 인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보통 과거에 손금불산입하면서 ‘유보’로 관리한 금액을 나중에 손금산입해 유보를 줄입니다. 따라서 손금추인은 별도의 새로운 비용을 지출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 세무조정의 반대 조정으로 시기를 맞추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감가상각비가 1년 차에 회계상 120원, 세법상 인정액 100원이라면 초과한 20원은 그해 손금불산입(유보)합니다. 다음 해 회계상 감가상각비가 80원이고 세법상 인정액이 100원이라면, 차이 20원을 손금산입해 과거 유보액을 추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추인 시기와 금액은 해당 자산의 세무상 장부가액·상각 한도 등 관련 기준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
실무에서는 세무조정 내역에서 손금불산입액의 처분이 ‘유보’인지 확인하고, 이후 사업연도에 그 유보 잔액이 해소되는지 추적해야 합니다. 손금불산입했다고 모두 추인되는 것은 아니므로, 영구적으로 손금이 인정되지 않는 항목과 일시적 차이인 항목을 구분해 관리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