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화선급금과 외화재고자산은 보통 정해진 외화 금액을 현금으로 돌려받거나 지급하는 권리·의무가 아니라, 재화나 용역을 받거나 판매할 권리이므로 비화폐성 항목으로 봅니다.
반대로 외화예금·외상매출금·외상매입금·외화차입금처럼 정해진 외화 금액을 받거나 지급할 권리·의무는 화폐성 항목에 해당합니다. 핵심은 계정 이름보다 결제받을 실질이 현금인지 재화·용역인지입니다.
다만 선급금이라고 해서 항상 비화폐성인 것은 아닙니다. 계약을 취소했을 때 공급자가 현금으로 환불해야 하는 권리가 실질적으로 있다면, 그 환불권의 성격을 따져 화폐성으로 분류할 여지가 있습니다. 환불 가능 여부와 실제 정산 방식이 중요하므로 계약서와 거래 관행을 함께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인세에서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73조가 평가대상으로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화폐성 외화자산·부채를 규정하고, 제76조가 해당 외화항목의 세무상 평가방법을 정합니다. 따라서 선급금·재고자산을 비화폐성으로 분류하면 통상 화폐성 외화자산처럼 기말환율로 재평가하지 않지만, 구체적인 세무처리는 법인의 유형과 신고한 평가방법, 거래의 실질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