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로서 업무용 승용차를 빌린 경우에는 렌탈료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를 통상 매입세액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간이과세자의 매입 공제율이 0.5%라고 해서 승용차 렌탈료도 자동으로 공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가가치세법」은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뿐 아니라, 원칙적으로 승용차의 임차·유지에 관한 매입세액도 공제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운수업·자동차판매업처럼 해당 차량을 업종의 영업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 등 법에서 정한 예외가 있습니다.
따라서 렌트한 차량이 일반적인 업무용 승용차라면, 세금계산서를 받았더라도 간이과세자의 0.5% 공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법정 예외 업종에 해당하고 차량을 영업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공제 가능성을 따져볼 수 있습니다. 차량이 승용차인지,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예외 업종인지가 핵심입니다.
참고로 승용차가 아닌 화물차 등은 승용차 불공제 규정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차량 종류와 실제 사용 목적에 따라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