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을 일부만 돌려받았더라도 임대차가 끝난 뒤 잔액이 반환되지 않았다면, 남은 보증금에 관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 전액이 미반환되어야만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주택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제1항, 상가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임차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부 반환 후에도 미지급 잔액이 있으면 신청 요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차가 아직 종료되지 않았거나 잔액까지 모두 반환된 경우에는 이 요건을 충족하지 않습니다.
신청은 임차주택 또는 임차건물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법원에 합니다. 신청서에는 신청 취지와 이유, 임대차 목적물, 임차권등기의 원인이 된 사실 등을 적고 그 사유를 소명해야 합니다. 계약서, 임대차 종료 사실을 보여주는 자료, 보증금 중 일부가 반환된 내역과 잔액이 남았음을 확인할 자료 등을 정리해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물 일부만 임차했다면 해당 부분의 도면도 첨부해야 합니다.
이사해야 한다면 임차권등기가 실제로 완료된 뒤에 주택이나 상가를 비우는 것이 안전합니다. 주택은 등기가 완료되면 기존에 취득한 대항력·우선변제권이 유지되고, 그 뒤 이사 등으로 대항요건을 잃더라도 이미 취득한 권리를 잃지 않습니다. 상가도 등기 완료 후에는 대항요건을 상실하더라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 신청만 해 둔 상태와 등기가 완료된 상태를 구분하시고, 등기 완료 여부를 확인하기 전에는 점유를 넘기거나 전출하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및 등기와 관련해 든 비용은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잔액을 지급했다는 이유만으로 이미 신청한 절차가 자동으로 어떻게 처리되는지는 진행 단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지급 내역과 등기 진행 상태를 함께 확인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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